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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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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청안내

용산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. 따라서 회의상황을 방청하려는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일체 허용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방청절차

  1. 01방청신청
  2. 02방청허가
  3. 03방청권교부
  4. 03방청하기

방청신청

  • 일반신청 : 회의개최 전일 또는 당일 전화신청
  • 단체신청 : 회의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신청

방청문의

용산구의회 사무국 : 2199-8780

방청인의 준수사항

  • 1.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된다
  • 2. 다과, 음료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
  • 3.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된다.
  • 4.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.
  • 5.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.

방청의 제한

의장(위원장)은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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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길동

  • 이 름

학력사항 및 경력사항

<학력사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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