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청안내
방청안내
용산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. 따라서 회의상황을 방청하려는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일체 허용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방청절차
- 01방청신청
- 02방청허가
- 03방청권교부
- 03방청하기
방청신청
- 일반신청 : 회의개최 전일 또는 당일 전화신청
- 단체신청 : 회의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신청
방청문의
방청인의 준수사항
- 1.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된다
- 2. 다과, 음료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
- 3.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된다.
- 4.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.
- 5.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.
방청의 제한
의장은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