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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안내

H 참여마당 청원 및 진정 청원안내

청원안내

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·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1. 피해의 구제
  • 2.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요구
  • 3. 법률·명령·규칙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  • 4.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
  • 5.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.
  • 단,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.
청원소개의견서 받기
  • 청원서 제출 방법
    • 청원인의 성명,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·날인한 문서로 제출(우편 또는 방문)
    •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
    •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(§서식1)
    • 접수처 :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
    (우:140-882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(이태원동34-87), ☎ 02-2199-8780, 8790, 8800
  • 청원서 불수리 사항
    •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
    •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
    • 국가원수,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
    • 이중청원
  • 청원 처리 절차
    1. 01청원서 제출
    2. 02청원서 수리
    3. 03소관위원회
      회부·심사
    4. 04본회의
      심의 의결
    5. 05청원이송
    6. 06처리보고
  •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
    • 1. 국가기관이나 용산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
    • 2.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3.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용산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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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길동

  • 이 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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